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5-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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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전에 타협을 시도해야

<문> 저는 LA에 있는 한 듀플렉스의 한 채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들어왔을 때, 집주인은 제게 모든 유틸리티를 제 명의로 하라고 말했습니다.제가 도시 유틸리티 세금, 위생장비 요금, 주 에너지 할증금, 수도전기국(DWP)의 에너지 서비스 요금을 잘 내왔습니다. DWP 요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귀하는 리스에 서명하기 전에 이런 요금들에 대해 타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귀하의 집주인이 타협할 의지가 있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유닛이 LA시 렌트 인상 규제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집주인의 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귀하가 이런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렌트가 쌀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유닛이 렌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집주인이 이런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한다면 이런 렌트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렌트를 인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번에는 어디에 서명하기 전에 타협을 하세요.

새 세입자 나타나면 다른 문제없어


<문> 제 아들은 지난해 7월 요바린다에 있는 아파트에 1년 리스를 맺었는데, 1월에 재정곤란 상태에 처해 리스를 일찍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유닛이 재임대되기까지 아들이 이사 가는 걸 기다릴 수 있다면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기다렸고, 매달 렌트를 다 냈습니다. 집주인은 4월에야 새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은 4월23일에 집을 비운다면, 리스를 깬 것에 대한 벌금 800달러를 부과 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답> 집주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귀하의 아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7월이 돼서야 유닛을 재임대할 수 있었다면, 아들은 그 때까지 모든 렌트를 책임졌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들이 4월까지 렌트를 다 냈고 5월에 새 세입자가 유닛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임대계약 갈등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불법입니다. 범 LA지역 아파트협회의 사무총장인 트레버 A. 그림은 “미래 갈등 때문에 생길 피해에 대해 미리 보상을 합의하는 것은 피해액만큼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미래 피해에 대해 미리 합의한 금액이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인상은 렌트 연간 인상률

<문> 4% 인상과 함께 연간 인플레이션 인상을 결정짓는 LA시 렌트 인상 규제법에서 규정된 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답> 7월1일부터 4%가 되는 인상률은 연간 인플레이션 렌트 상승입니다. 법에서 허락된 추가 연간 인상은 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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