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4-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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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판매하면 문제 다 공개해야
<문> 저는 귀하가 ‘나쁜’ 컴플렉스라고 부를 만한 곳에 좋은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항상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협회 준비금은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큰 수리를 해야 할 때마다 소유주들이 특별 평가를 해야 합니다.
42유닛 중에 12유닛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콘도를 지금 ‘있는 그대로’(as is) 광고한다면, 콘도 협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란 판매자가 귀하가 서술한 것과 같은 프라퍼티 관련해 알려진 모든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리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 컴플렉스에 있는 유닛을 성공적으로 판매한 에이전트에게 귀하의 콘도를 매물로 내놓으 세요.

공동 서명자가 공동 소유하도록 강제 가능
<문> 저는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제 집을 재융자 받았습니다. 그 때에 저는 제 손자가 페이먼트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에 손자가 공동서명(co-sign)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로 저는 손자에게 생존권자 권리를 주는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프라퍼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딸(손자의 엄마)이 제 유언장에 집을 물려받을 겁니다.
<답> 귀하의 손자가 모기지에 공동서명을 했을 때 대출자는 아마도 손자가 소유권에 같이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귀하의 프라퍼티 지분을 손자에게 넘겨주는 권리양도 증서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귀하가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하지 않았었다면, 귀하는 아마도 새 모기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유권 실수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손자가 더 이상 공동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신이 귀하의 모기지 일부를 납부하는 걸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손자는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영수증 모아 놓으면 손해볼 일없어
<문> 몇년 동안 저희는 저희 집 개선에 쓴 영수증을 보관해 왔습니다.
세법 121항에서 허용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고려할 때 저희가 이걸 계속 해야만 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답> 그런 영수증은 다 모으세요. 지역 시장가치가 갑자기 많이 뛸 지를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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