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2006-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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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아내 장애자 보험 보조금 탈 수 있나

<문> 제 아내는 1940년9월생입니다. 1995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왔고 33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올해 65세가 되는데 1997년도에 불행하게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직장 의료보험이 월 80달러로 아내의 의료보험을 커버해줬는데 올해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아내의 보험료로 월 500달러의 프리미엄을 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월수입이 1,500달러밖에 안돼 월 500달러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내가 65세가 되면 SSDI(장애자보험 보조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또한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케이드도 가능한가요?
(2)저는 미국시민권자이며 65세입니다. 1997년 미국에 왔고 27개의 워킹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제 부인이 자신의 워킹 크레딧과 제 워킹 크레딧을 합쳐서 생활 보조금(SSI)과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문항별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장애자보험 보조금 수혜를 받으려면, 부인께서 사회보장국(SSA)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자보험 혜택여부는 은퇴 연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가 장애가 없으시거나 40개의 워킹 크레딧이 없으실 경우, 혹은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생활보조금(SSI)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조금(SSI) 혹은 메디케이드 수혜는 요구하는 수입/재산 한도액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크레딧은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또한 워킹 크레딧은 무료 메디케어 파트 B를 받는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께선 생활보조금(SSI) 신청에만 크레딧을 합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가시거나 무료 핫라인(1-800-772-121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필요하실 경우, 통역관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40개 워킹 크레딧, 조기 은퇴 고려중인데


<문> (1)저는 2006년까지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2006년 1월에서 4월까지 저의 수입은 4크레딧을 따기에 충분한 5,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건강문제로 인해 조기 은퇴를 고려중인데 저는 2006년 10월까지 신청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제 크레딧을 받으려면 2006년 10월까지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2)조기 은퇴 신청시에는 액수가 줄어든 은퇴금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퇴직한 후 제가 남편의 은퇴금 50%를 신청할 수 있는데(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은퇴금 중 많은 액수인 것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남편의 은퇴금의 50%를 언제 제가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퇴신청을 할 때인지 아니면 제 조기 은퇴를 신청할 때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1)2006년에는 귀하께서 970달러의 수입을 올릴 때마다 한 개의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즉 올해 3,880달러의 수입이 있으면 4개의 크레딧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06년에 귀하께서 5,000달러의 수입이 있을 경우 4개의 크레딧을 쌓는 것에 충분하지만 4번째 크레딧은 10월까지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은퇴 신청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충분한 크레딧을 쌓는 이상 꼭 10월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일단 62세가 되었을 때 가장 빨리 남편의 은퇴금 수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시기는 남편께서 은퇴신청을 할 때입니다.
남편께서 은퇴하기도 전에 은퇴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귀하께서 은퇴연령에 이르기 전에 신청할 경우 남편 은퇴금의 50%도 안 되는 액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여러분은 이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는 NAPCA 미주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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