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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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 규정 듀플렉스마다 달라

<문> 제가 LA에 듀플렉스를 소유하면서 한 채는 임대를 내주고 나머지 한 채에서는 직접 거주를 한다면, 제가 두 채 다 임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렌트 규제에서 면제가 되나요?

<답> 첫 거주지 증명이 1979년 10월31일 이후에 발급이 됐다면 듀플렉스는 아파트나 콘도처럼 새 건축처럼 렌트 규제에서 면제가 됩니다.
귀하의 듀플렉스 역시 LA 임대법에서 규정한 대로 렌트가 1979년에서 럭서리 수준이었다면 럭서리 임대 유닛처럼 렌트 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닛은 아마도 렌트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세입자 그룹이 둘 이상인 모든 단독가정 주택이나 법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 세입자 한 명이 거주하는 어떤 듀플렉스라도 렌트 규제를 받습니다.


이주비 대가와 싼 렌트 사이 이익계산

<문> 저는 15년 넘게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유닛이 비어서 새 세입자에게 임대가 나갈 때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를 시장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한 코스타-호킨스 법이 발효되기 전입니다.
현재 시세인 렌트로 한달에 2,000달러 내는 대신에 저는 매달 약 50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비워주기 위해 공정한 가치를 산정할 때 쓰이는 공식 같은 게 있나요? 전 주인은 약 2년 전에 저에게 2만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답> 렌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하는데 쓰는 공식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방법론에서는 저는 이런 딜을 한 소유주와 임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저는 2만달러 이상을 제안 받았다는 임대자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귀하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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