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건복지부 미권담당국, 서비스 못받았을대 항의서 제출 당부
미국 내 병원이나 보험 회사 등과 같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한인들에게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미 보건복지부 민권담당국(OCR)이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장애, 연령, 성별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 없이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 민권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자(병원, 요양원, 사회사업 기관, 보험 회사 등)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 민권담당국에 항의서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권담당국의 항의서는 반드시 필수 사항이 기입돼 있어야 하며 편지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항의서 필수 기입 사항은 ▲작성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차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타인이 신청을 대행할 경우) ▲차별 기관 및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 ▲차별 받은 내용 등이며 한국어 신청서는 지역 사무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hhs.gov/oc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항의서는 차별이 발생된 날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80일의 기간은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는 경우, 민권담당국 허가 하에 연장될 수 있다.
민권담당국의 임제니 변호사는 “보건 기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행위에 포함된다”며 “언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민권담당국으로 항의서를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항의서 제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권담당국( 1-800-368-1019(음성), 1-800-537-7697(TDD)) 무료전화나 이메일 (OCRMail@hhs.gov)을 이용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