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A

2006-03-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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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제기에 앙심 품은 변호사 “좀 참으시죠”

<문> 공통 관심사인 개발에 관련된 집주인 36명 중 어소시에이션의 변호사는 제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에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저만 제외했습니다.
변호사는 협회와 관련된 접근금지령이나 중단명령으로 저를 위협하기 위해 이사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제 커뮤니티에서 부당하게 비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상대로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만 더 심한 복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변호사회에 불만이 접수되면 그 불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복수하는 걸 예방하는 게 가능한가요?
<답>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는 불만이 일단 접수되면 불만 제기자의 이름을 포함한 요약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내 답변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실제 불만은 변호사에게 보내지지 않고, 협회가 혐의를 접수할 때만 제기 사본이 요청됩니다.
법에 따르면 변호사 비행, 무능력이나 적성, 조사나 변론과 변론에서 얻은 진술과 관련된 대화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전하는 것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변호사회에 제기된 불만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돼서도 안 됩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이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나 위협으로부터 고소인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이 법률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용될 수 있는 잔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수정돼야 합니다.
6094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회에 변호사를 고발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조사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한 사람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불만 제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회의 변호사를 상대로 보복 혐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하지 않으면, 불만 제기자의 유일한 보복은 다른 민사소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094항은 말이나 서면 공격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법정 소관 사항입니다. 변호사를 민사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비용만 추가될 뿐입니다.
변호사가 접근금지 명령으로 위협을 하면 변호사는 소송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 47항을 위배하는 것입 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 비행과 관련해 변호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호사가 불만제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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