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편물 취급 매너

2006-02-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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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라던가 빌(bill), 카드 등 ‘보통우편물’을 발송하려면 자택의 우편함(mailbox)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물을 자택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역시 우편 발송의 공식적 방법의 하나이니 만치 집배원은 의무적으로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우편함에 장치되어 잇는 깃발 모양의 빨간색 쇠붙이(flag pole)를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배원에게 나가는 우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장기 휴가라던가 출장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면 우체통이 넘쳐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편물을 집으로 배달을 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Hold Mail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서식을 받아서 원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3일에서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사할 경우는 이사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놓으면 전 주소로 가는 우편물이 새 주소로 어김없이 배달됩니다. Change of Address and Mail Forwarding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편물은 이사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로 새 주소로 배달이 됩니다.
13온스 미만의 편지나 엽서, 큰 서류 봉투, 작은 소포는 퍼스트 클래스 메일(First Class Mail)로 부칠 수가 있습니다. 편지, bill, 초청장, 청첩장, 카드 등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보통 우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편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속달로 붙이고 싶으면 Express Mail이나 Priority Mail을 활용하면 됩니다.
두터운 봉투나, 상자에 넣은 인쇄물, 책, 녹음한 테이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DVD등은 ‘일반소포’(Parcel Post)보다 저렴한 요금인 Media Rate로 보낼 수 잇습니다. 과거에는 ‘Book Rate’라고 하던 서비스입니다.
우편물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발신인 주소를 return address라고 합니다.
Return address의 성명 란에는 부부의 이름을 다 써도 되고 ‘누구(성만 씀)의 가정’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예컨대, ‘The Chons’라고 하는데, 성 앞에 반드시 The를 붙이고 성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Family라는 낱말을 넣을 때는 ‘The Chon Family’라고 합니다. Chon을 단수로 하는 것입니다.
Return Address에 이름을 쓸 경우는 Mr. 라던가 Mrs. 등 사회적 호칭(social title)을 안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부의 이름을 쓸 경우는 John & Nancy Kim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고, 여자 혼자의 이름을 쓸 경우도 Nancy Kim이라고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거기에 Mrs.를 붙이면 이혼녀라는 의미로 받아 드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경우는 통상 이름 뒤에 MD를 넣습니다. Ph.D.인 경우는 Dr.라는 타이틀을 안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남의 우편물이 나의 집으로 잘못 배달되어 오면, 그 우편물의 앞면에 크게 ‘please forward’라고 써서 다시 집 우체통에 넣어두면 다음날 집배원이 갖고 가서 재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못 온 우편물을 버리거나 뜯어보는 일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배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해마다 12월 하순에 접어들면 10~ 20달러 정도를 카드와 같이 봉투에 넣고 ‘To Mail Carrier’라고 표시하여 집 우체통에 넣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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