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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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2년에 한번씩 가능

<문> 저희는 집을 3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주지는 18년간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50만달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팔 계획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집은 2년 전 사서 2005년에 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08년에 이 집을 팔아서 다시 50만달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임대용인 세 번째 집은 2010년에 팔아서 세 번째 50만달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자격을 갖춘 부부가 최대 50만달러까지 주거주지 판매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세법 121항에 해당이 되려면, 귀하는 주거주지를 판매하기 전 60개월 동안 최소 24개월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귀하는 첫째 집에 대해서는 거주지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하는 2006년에 그 집을 팔아 50만달러까지 면세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05년에 이사 들어간 두 번째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하기 전 60개월 내에 24개월을 소유하고 거주한 후에는 귀하가 첫 번째 집을 판매한 후 최소 24개월 뒤에 판다면, 그 집 역시 위에서 설명한 대로 50만달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세법 121항은 매 24개월에 한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대한 면세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부지 묶음 판매에는 합당한 이유 있을 것


<문> 4에이커 대지가 12만달러에 복수 리스팅 서비스에 판매로 나와 있습니다. 리스팅에 따르면, 대지는 반드시 60만달러인 인접 15에이커 대지와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그 땅은 같은 조건으로 다른 리스팅 서비스를 통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부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만달러 부지는 사고 싶지만 60만달러 프라퍼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차별로 보이는데요.
<답> 상황만 보면 귀하의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성별, 종교 등에 근거해 불법차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접 소유주들이 프라퍼티를 같은 구매자에게 팔고 싶은 데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마도 잠식이나 지역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12만달러 대지만 사고 싶다면, 서면 구매 제안서를 내세요. 귀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하의 구매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안서를 내는 게 좋을 것입니다. 4에이커 판매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귀하의 구매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판매자가 역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여행비용만 공제 가능

<문> 제가 조지아에 위치한 황무지 빈땅을 방문해 감독하려고 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제가 은퇴가 가까워오는 5∼10년 후에 건축을 하려고 2년 전에 이 땅을 샀습니다.
<답> 귀하가 땅을 사업이나 투자 용도로 구입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땅을 찾아 점검한 여행비용은 ‘일상적이고 필요한’ 세금 공제 사업비용이 아닙니다. 귀하의 설명만 보면 귀하는 개인적으로 비업무용 프라퍼티 구매를 한 것으로 보여 귀하의 여행비용은 공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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