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축주택단지 방화범 17년 6개월형

2005-12-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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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카운티 신축 주택단지 방화사건의 주범에게 19년7개월형이 선고됐다.
그린벨트 연방 지법 로저 타이터스 판사는 5일 작년 12월 마무리 공사중이던 헌터스 브룩 단지 신축 주택 10여 채에 불을 지른 일당의 리더격인 패트릭 월시(21)에 대해 이 같은 연방 형량기준 최고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320만 달러의 피해자 배상금도 아울러 부과했다. 당시 방화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검거된 일당 5명 가운데 패트릭 월시는 방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포트 워싱턴에 거주하는 월시는 방화로 자신이 결성한 갱단의 악명을 높이려 했다고 기소장에서 밝혔었다. 또 이 주택단지에는 대부분 흑인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종적인 문제도 방화 동기의 하나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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