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위 사육에 벌금 50달러

2005-11-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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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결정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거위, 물오리 등 물새류를 잘못 기르면 자칫 벌금을 물게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1일 리틀 헌팅 크릭 일대의 물새류 사육을 불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마운트 버넌 근처인 이 일대 주민들이 사육 물새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일대 일부 주민들이 캐나다 거위와 오리 등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물새류의 숫자가 크게 늘고, 분비물 등으로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위협적으로 사람을 쫓는 등 피해가 발생, 다른 주민들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수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으로 벌금부과가 적용되는 세대는 이 일대 174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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