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카운티 의회, 새 금연법 최종 확정
2005-11-09 (수) 12:00:00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새 금연법이 통과돼 앞으로는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카운티 의회는 8일 식당, 술집 등에서도 금연을 의무화하는 강화된 금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의 서명 후 45일 이내에 발효되도록 돼 있으며, 잭 존슨 이그제큐티브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이 시행되면 금연을 어기는 업소는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식당 및 술집에서도 금연토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세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외에도 DC, 하워드 카운티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