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자 손녀 양육 조부모에 수당 검토

2005-11-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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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시의회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은 소득 등 지원 대상 규정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조부모들에 대해 매달 손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린다 크랍 시의회 의장도 공동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 돼 있으며 수당 규모는 현재 입양아 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는 어린이 1인당 월 718달러에서 791달러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입양아 지원 프로그램 이외의 방법으로 손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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