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 충족돼야 허가” 새 조례 통과 여파
‘적정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조례’ 통과로 몽고메리 카운티의 개발 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발 프로젝트가 승인 신청될 경우 이로 인해 근처 학교, 도로,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근의 부동산 붐과 맞물려 끝없는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카운티 의회 의원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주민 여론을 심각하게 바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반 할렌 연방 하원의원은 “개발속도 완화, 또는 통제된 개발이 주민들의 희망”이라고 여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번 조례의 통과로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 속도가 완화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할렌 의원은 또 “교통 체증, 부족한 학교 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쉽게 생각하고 넘길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즉 개발이 너무 빨리 진행돼 지역 정부들의 소화 능력을 앞질러버렸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 조례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래리 지아모 락빌 시장은 “락빌의 경우만 놓고 보면 현재 신청된 개발사업의 3분의 1은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 수가 수용정원의 110%를 넘으면 승인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락빌 관내 20개 공립학교 가운데 5개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1개교도 5년 내에 1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