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야구장 부지 수용위해 소송
2005-10-27 (목) 12:00:00
DC 시정부가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부지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부가 소송을 낸 대상은 사우스이스트의 야구장 건립예정지 내 일부 토지와 이 위에 들어서 있는 건물들로 총 8,400만 달러 상당의 개인 재산이다.
법원이 시정부의 토지 수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지만 않으면 토지 소유주와 현재 입주자들은 2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장소를 비워줘야 한다. 부지가 수용될 경우 시정부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결렬될 경우 배심원이 매각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DC 시정부는 지금까지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가운데 7명과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