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안정 아파트 건물주, 렌트 가이드라인위 제소

2005-10-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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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렌트 인상율 통과 설명해야

렌트 안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지난 6월 통과된 인상률과 관련 렌트 가이드라인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시 100만 채의 렌트 안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의 모임 렌트 스태빌리제이션 협회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상정된 임대율보다 낮은 인상률을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 제기 원인을 밝혔다.이 소송에서 렌트 스태빌리제이션협회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최종 인상률을 통과시켰는지 설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렌트 스태빌리제이션협회는 1년 계약시 6%, 2년 계약시 8.5%의 인상률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보다 낮은 1년 계약시 2.75%, 2년 계약시 5.5%의 인상률을 통과시켰다.렌트 스태빌리제이션협회의 조셉 스트래스버그 부회장은 “렌트 안정 아파트 건물주들은 이번
가스 인상으로 연료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며 “현재 인상률로는 연료비를 낼 수 없는 상태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렌트 가이드라인위원회로부터 인상률을 낮게 책정한 이유를 들어보고자 한다”며 “실
제로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은 렌트 소득으로 난방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 옹호자들은 건물주들은 충분한 렌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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