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고도제한 35피트로
2005-10-20 (목)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개인 주택의 초대형화를 막는 ‘고도제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18일 통과된 새 규정은 도어웨이에서 지붕 꼭대기까지를 35피트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날 표결은 찬성 8 대 반대 1로 통과됐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헐고 주변 집들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큰 대형 주택을 짓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