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음주운전 단속법이 긴급 개정됐다.
DC 시의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소집, 음주운전 관련법을 개정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일단 혈중 알콜농도 0.05 이하는 “음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0.05에서 0.08까지는 일종의 중간 단계로 “음주로도, 그렇다고 음주가 아닌 것으로도 단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0.08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DC 시의회가 긴급회의까지 소집, 신속히 음주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최근 한 여변호사가 혈중 알콜농도 0.04 상태에서 DC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에 관한 한 미량 음주도 체포할 수 있다”는 DC 경찰 근무수칙이 문제가 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그 동안 DC 경찰 내부규정은 비록 적은 량이더라도 경찰관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시의회는 긴급 법개정 배경에 대해 “음주관련법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확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단속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측은 또 “와인 한 두 모금을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DC 경찰은 “근무수칙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경찰관들이 모두 와인 한두 잔 마신 사람까지 체포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공연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세워 술 마신 게 의심된다고 체포한다는 식의 오해는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이날 표결은 9대 3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