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에너지비용 경감 입법
2005-10-12 (수) 12:00:00
DC 시의회가 개솔린 등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인한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난방용 천연 개스에 대한 세금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선은 시 재정국이 책정한 예산 범위 내로 했다. 이 법안으로 올해 주민들과 사업체는 1,100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또 프로팬 개스와 난방용 유류 판매세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빈센트 오렌지 의원은 이 조치로 연간 500만 달러를 더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앤소니 윌리엄스 DC 시장에게 개솔린 세금을 3개월간 징수치 않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DC 정부는 개솔린 갤런 당 20센트의 세금을 받아 시내 도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