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피드사, 서울플라자 임의사용 불법 ...문정민 회장 ‘임시사용’ 관련 회견

2005-10-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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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뉴욕의 문정민 회장은 11일 플러싱 쉐라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플라자 영빈관과 크리스탈 볼룸에 대한?열린공간의 연말 임시?사용<본보 9월 8일 A3면 보도>과?관련, 영빈관과 크리스탈 볼룸은 아직까지 문창재씨가 대표로 있는 에볼루션 쿠이진의 소유로 경매를 통해 서울플라자를 인수한 스피드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또서울플라자 건물은 현재 시정부의 건물 사용승인(C/O) 및 인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약 동포들이 연말 행사를 건물내에서 갖다가?사고가 발생할?경우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C/O가 없는 건물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동포단체들이 연말 행사를 예약했다가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와 함께 서울플라자를 인수한 업체는 정확히 루즈벨트 애비뉴 콥임에도 불구 다니엘 이 스피드사장이 왜 언론에 경매 인수업체를 스피드사로?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스피드사는 건물 사용허가도 없는 서울플라자를 동포들에게 무슨 이유로 무료 임대해주려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아울러현재 연방법원을 통해 채권자의 법정채무 가격 과잉책정을 놓고 소송 중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동안 서울플라자 경매로 야기됐던 많은 문제들을 동포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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