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35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 델리·그로서리의 업주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1일 대형 델리·그로서리 업소의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한 ‘헬스케어 보장법안’(Intro.468-A)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 찬성 40, 반대 2, 기권 2표로 최종 통과시켰다.애초 시의회는 이번 법안을 지난 8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9월16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날 재투표를 통해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30일 후인 11월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 확정된 헬스케어보장법 적용대상은 종업원 35명 이상이거나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업소로 고용주들은 모든 종업원 및 종업원 가족에게 각종 건강 검진, 처방약, X레이 등의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출퇴근 현황 등 종업원 근무일지를 기록해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각 종업원
들의 보험 미가입 일수를 따져 하루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한인 식품 소매업계는 앞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업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백명 단위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아름, 한양, 아씨플라자 등 대형 수퍼마켓들 경우 수익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한인 식품협회 한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법안이 만들어져 앞이 캄캄할 뿐”이라면서 “법안 상정 소식을 듣고 대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종업원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발생할 비용을 상쇄시킬 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