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업장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인 업소들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등을 운영하는 일부 한인들은 퍼크나 유류탱크 누수로 인한 지질 및 수질 오염으로 당국에 적발돼 정화비용을 치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 있는 세탁소를 구입한 김 모씨는 지난 달 지하수 오염문제가 터져 나와 영업을 중단했다. 카운티 당국은 식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주유소와 세탁소로 인한 오염 판명이 나자 김 씨의 업소를 포함, 퍼크를 사용하는 인
근지역 6개 세탁소와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
김 씨는 현재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온 이 모씨도 마찬가지 경우.
올 초 가게를 팔려다 토지오염 문제로 아직도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게 구입 희망자가 환경조사 결과, 토지가 오염돼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인수를 포기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만약 “퍼크 문제로 건물 소유주로부터 리스 재계약을 받지 못할 경우 폐업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푸념했다.
피해 업소 중에는 영업 중 오염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인수했다가 뒤늦게 환경오염 문제로 피해를 보는 업소들도 있다.
지난 85∼90년까지지 세탁소를 6년 간 운영했던 최 모 씨는 최근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해 수만 달러의 정화 비용을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다.환경 전문가들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숙지하고 사업체 매매시 환경오염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인환경컨설팅 업체 ‘JMK 인바이런멘탈 솔루션’사의 관계자는 환경오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체 피해 문제는 대형 사업체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체 시장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체 매매시 철저히 환경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