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무중 입은 상해 불체자도 보상받아

2005-09-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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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대법원이 근무 중 상해를 당한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보상법’의 혜택을 불체자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12일 “근로자 보상법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직장인이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7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서명한 이 판결문은 “법은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따로 제출한 로버트 벨 대법원장도 “이 법의 분명한 의도는 적법한 체류 신분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근로자 보상법을 불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글렌 해럴 대법관은 그러나 “만일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면 불체자일 경우에도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근로자 보상법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조항을 판결문이 간과하고 있다”면서 “불법 고용된 미성년 불체자에게 보상법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은 불체자 성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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