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유소 불법 가격인상 많아...뉴저지 주검찰 노동절 연휴 100여개 업소 적발

2005-09-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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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100여개 주유소들이 불법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검찰에 따르면 지난 노동절 연휴동안 주내 400여개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00여 곳이 불법으로 개솔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적발된 주유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가격 표시판에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는 하루에 한번 이상 개솔린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리처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은 “미전역이 개솔린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판국에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돈을 벌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주유소들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유소에 대한 벌금은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에서 200달러에 달하며 추가 적발 시에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이와 관련, 뉴저지 석유 상인협회의 에릭 디제세로 사무총장은 “수요 급증과 더불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인해 석유 공급회사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주유소 업주들도 하루 몇 번씩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 분석가들은 앞으로 개솔린 값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달러 이하로 떨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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