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테러항공기 격추명령권
2005-09-01 (목) 12:00:00
DC에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격추 명령은 국방부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게 됐다.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 격추 명령권을 국방부에 귀속토록 결정했다.
이들 두 부처는 항공기에 의한 공격을 방지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고 허가 받지 않은 항공기가 DC 상공을 침범할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 항공기도 이에 대처해야 하지만, 해당 항공기의 격추 명령은 북미 우주항공 방위사령부에 권한을 단일화하기로해 결국 이 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부가 최종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단발기 한 대가 백악관 3마일까지 접근, 대피령이 내려진 소동 이후 본격화 돼 이번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