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PIRG, 셀폰 조기계약 해지 벌금 수수료 중단 촉구

2005-08-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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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은 셀룰러폰 조기계약 해지에 따른 벌금 수수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NYPIRG는 11일 “셀폰 조기계약 해지로 물어야 하는 벌금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음대로 셀폰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셀폰 회사들이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을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NYPIRG 조사에 따르면 셀폰 소비자들의 47%는 벌금이 없을 경우 더 저렴하고 서비스 품질이 좋은 플랜의 셀폰 회사로 교체하거나 교체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또 소비자들의 89%는 벌금이 셀폰 회사 교체를 망설이게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셀폰 회사들은 조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별로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NYPIRG 관계자는 “셀폰 회사는 벌금을 통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셀폰 회사 선택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셀폰 회사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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