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너지 법안 텍스 크레딧 금액...주택개량비용 10%까지 세금공제

2005-08-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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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된 에너지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게 총 145억 달러에 이르는 텍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주택 단열시공과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05년 12월31일부터 2008년 1월1일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개량 비용의 10%, 최대 5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Tax credit)을 신청할 수가 있다.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텍스 크레딧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 창문 설치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외부 창문을 설치하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2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중앙 냉·난방 및 온수 보일러
에너지 효율적인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으며 주택 소유주가 고효율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다.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주택 소유주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최대 2,000달러 범위내에서 비용의 30%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온탕이나 수영장을 위한 태양열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2006년 1월1일부터는 신제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1,700달러-3,0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기존의 텍스 공제(Tax deduction) 금액은 50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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