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환급 연장 8월15일 마감

2005-07-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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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지난 4월15일까지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15일까지 소득세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을 연장신청한 사람이나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국세청 웹사이트(www.IRS.org) 무료 이파일(e-file)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기간에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오는 8월15일부로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 전화를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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