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세 면제안 승인, 9월부터 110달러이하
2005-07-26 (화) 12:00:00
오는 9월1일부터 뉴욕시에서 11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류 구입시 뉴욕시의 4%판매세가 면제 된다.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25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켜보는 가운에 이 법안에 서명, 승인시켰다.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시 판매세 면제 조치로 뉴욕시 소매업소와 힘들에 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치가 뉴욕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판매세 면세 조치는 힘들에 일하는 뉴요커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매업소들도 경제적인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