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품목에 가격표시 안하면 최고 8,000달러 벌금
2005-07-22 (금) 12:00:00
앞으로 소매 품목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는 최고 8,000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연매출 200만달러 이상인 소매점들이 ‘가격표시규정’(Item Pricing Law)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는 인상안에 20일 서명했다.가격표시규정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반드시 가격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한 벌금 인상안은 오는 9월2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첫 번째 20번 적발될 때까지 부과하는 벌금액수는 현행 25달러에서 1,000달러로, 20번 적발이후 추가 위반할 경우에는 50달러에서 2,000달러로 각각 오른다.
또 적발된 이후 2주내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첫 번째 20번 위반할 때까지 부과하는 벌금은 현행 50달러에서 4,000달러로, 20번 적발 이후 추가 위반할 경우에는 100달러에서 무려 8,000달러까지 인상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