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칼럼/ 새로운 보험용어 “테러리즘”

2005-07-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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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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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글랜 이글스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리던 7월 7일 런던 한 복판에서 가장 분주한 아침 출근시간에 발생한 연쇄폭발 테러공격은 자살폭파로 여겨지고 있는데 자살폭파가 서구세계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그 확산이 우려된다는 보도다.

2001년도 9월 11일 뉴욕의 심장부에 가해졌던 테러공격은 납치한 비행기로 세계무역중심 건물에 정면충돌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으로 새로운 보험용어로 등장하게 된다.

세계무역중심 건물이 무너져 내리자 보험회사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약관(the ISO Forms)에서 제외되는 전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물어주는 비행기(Aircraft)의 추락으로 볼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으로 간주되었다면, 보험회사들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 사건을 비행기의 추락으로 받아들임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련된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체면을 세운 대신에 그로 인한 보험업계가 휘청거릴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물어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의 기본증서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 또는 차량,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 누출,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 화산활동 등 11가지로서 비행기는 자동차와 함께 6번째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다. 이 6번째 손실의 원인은 비행기와의 접촉을 비롯하여 우주선, 미사일, 튕겨서 날아온 물체,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 등과의 접촉 또는 충돌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약관에서 제외되는 전쟁은 (1)전쟁 (2)군사작전 (3)내란 등 3가지 유형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웹스터 사전에 전쟁은 국가나 민족간 적대적 무장충돌“armed hostile conflict between states or nations로 정의되어있다.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어느 구석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분명히 전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전쟁과 동일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재정적 손실의 파장이 막중했기 때문에 911사건 이후 연방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2002년도 연방 테러리즘 보험법(Federal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이 만들어지고, 소위 테러리즘 보험(Terrorism Coverage)이 동 법안에 의해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개 안 들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근 연방정부 재무성(Treasury)이 발표한 보고서는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미소하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로 그 시효가 만료되는 2002년도 연방 테리리즘 보험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테러리즘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반면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동 법안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 연장을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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