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고쳐야 하는 집이나 슬럼가 주택은 피해야
주택 개보수를 하는 주택소유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 사이에도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fixer-upper house)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 재산증식의 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법은 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최소 24개월을 거주하다 되팔면 이익금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부부인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은 한 동네의 표준 이하 주택을 일컫는데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큰 공사를 요하는 주택들도 있으나 대부분 간단한 개보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이 그대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판매자가 개보수를 할 능력이 없거나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 경우 판매자들은 주택을 현 상태 그대로(as is) 팔기를 원한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알고 있는 주택의 결함을 모두 밝혀야하지만 수리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낡은 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빨리 처분하려 할 때도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다. 이 같은 주택은 지방의 검정필 유언증서(probate) 재판을 통해 판매돼야 하기 때문에 검정필 유언증서로 불리어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싫증난’(tired)으로 표현하는 오래된 주택들의 경우 주택의 상태는 아직 괜찮으나 현재의 표준에 맞지 않아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으로 시장에 나온다. 차압매물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빈 집으로 방치됐었던 관계로 개보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들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주택들로는 청소나 작은 수리, 외부와 내부의
새 페인트칠, 새 카펫, 새 조경, 새 전등 교체만으로도 동네의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주택들이
다.
그러나 주택의 기초를 개보수해야 하거나, 지붕을 새로 들여야 하는 경우 또는 전기배선과 플
러밍을 새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처럼 많은 개보수비용이 들면서도 집의 가치를 높이기 힘든 경
우는 아주 헐값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
언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또 주택의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범죄율이 높은 슬럼가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투자수익을 올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범위하게 주택을 개보수해야 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 이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문의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보수를 요하는 주택을 구입하려하지 않고 있어 경쟁도 덜 한편이다.
최근 전국주택건축업자협회(NAHB)가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1/4분기 리모델링 마켓 지수(RMI)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2포인트나 올라 리모델링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NAHB의 수석경제학자 데이브 세이더스씨는 “지난 1/4분기에 리모델링 입찰건수와 작업량, 재고 건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호조를 보였다”며 “리모델링 산업이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