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2개 보험사 기소
2005-05-20 (금) 12:00:00
자사 할인보험카드 사용시 병원비 줄일수 있다
한인피해자 512-463-2100로 신고
뉴욕과 텍사스를 비롯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2개 보험회사가 자사의 할인 보험카드 사용시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텍사스주 공영방송인 채널 11뉴스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검찰청은 보험회사 ‘패밀리 케어(Family Care)‘와 ‘패밀리 헬스(Family Health)’를 사기혐의로 고소, 법원으로부터 자산동결 및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얻어냈다.
이는 두 회사가 인터넷과 팩스, 텔레마케팅을 통해 할인 보험카드 이용 시 회원들의 병원비를 최대 80%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광고를 했고 회원들은 보험가입 후 그 어떤 할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패밀리 케어와 패밀리 헬스사는 1000여개의 보험공급회사가 자사의 보험플랜에 참가하고 있다고 광고를 했지만 대부분의 공급사들이 할인 카드를 받지 않고 몇몇 회사들은 두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패밀리 케어와 패밀리헬스사는 소비자들이 건강 플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선전을 했지만 환불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패밀리 케어와 패밀리 헬스는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후 파렴치하게도 가입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다”며 “이들을 기소함으로 가입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막고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패밀리 케어 또는 패밀리 헬스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한인은 512-463-2100이나 텍사스주 검찰청(http://www.oag.state.tx.us)에 연락 피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