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
가족건강보험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에는 수입이 많고 개인 및 직장 의료보험을 신청하기에는 수입이 적은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이드와 달리 신청자의 자산액을 묻지 않으며 뉴욕주에 거주하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시민권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영주권이 없더라도 PRUCOL(The permanent residence under color of law)이라는 조항에 의해, 이민국의 인지와 묵인 하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혼자 사는 어른(19-64세), 아이 없는 부부, 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건강보험은 가입비용 및 신청비, 병원비 공동부담(co-pay), 치료비공제(Deductable) 등 기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메니지드 케어(Managed Care)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시 가입하게 되는 보험회사(Health Plan)와 주치의(PCP)에 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가족건강보험을 대행하는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이 발생,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사항의 여지에 대해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서류만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건강보험을 신청 할 때는 메니지드 케어라는 제도를 숙지,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와 개인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험회사와 주치의를 선정해야 한다. 주치의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아동의 경우에는 소아과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가족건강보험 신청자격(2004년 기준 1월)
혼자 사는 어른(19세-64세) 년 수입 9,310 달러 이하
아이 없는 부부 년 수입 1만2,490달러가족크기 2(어른 1명, 아이 1명 & 법적 보호자, 아이 1명) 년 수입 1만,8735달러가족크기 3(부모, 아이 1명& 법적보호자 1명, 아이 2명) 년 수입 2만3,505달러가족크기 4(편부모, 아이 3명& 부모, 아이 2명, 법적보호자 1명, 아이 3명)년 수입 2만8,275달러 △수입기준은 한 명 추가 때마다 4,770달러 가산
■신청 및 문의처
http://www.health.state.ny.us/nysdoh/fhplus/where.htm
212-463-968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