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동의서(Rental Agreement): 보통 한달 기간의 짧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사용된다. 건물주나 세입자 어느 한쪽이 퇴거 또는 이주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퇴거 또는 이주 의사를 전달할 때, 또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도 최소 30일 이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리스(Lease):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통 1년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퇴거 명령을 통보할 수 없다. 일단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 여부는 건물주가 결정하게 되며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 변경도 가능하다.
◎기타: 계약서에는 거주자의 이름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물주는 거주인원을 일정 규모 선에서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두면 건물의 손상도 줄이고 세입자가 불법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합법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는 임대계약 기간, 수리 및 관리 책임 여부, 임대주택내 불법 행위 단속, 보증금, 임대료, 기타 건물 관리비 책임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입해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