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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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의 한국부동산] 이젠 세금인가? ②

2004-10-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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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추구’ `자유경제체재’ `사회주의경향’…

요즘 한국에서 부쩍 화제가 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국제 경쟁시대인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세계국가가 자국의 시장경제 체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적인 경쟁을 추구하고 있고 또 국제질서 또한 정치적인 이슈화에 머물기보다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재고만을 최우선의 지고지순한 목표로 설정, 이를 이루기 위한 철저한 자국 이기적인 경제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만은 유독 독야청청 한길로만 씩씩하게 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본시장경제 체재 하에서 국가가 해야 할 것과 시장의 흐름이 경제체재를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절대로 삼가야할 국가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조건들과 그 조건을 만드는 인적구성과 물리적 자원들은 경제적 상품으로서의 효율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는 자본재인 것입니다.


자본재라 함은 생산적인 활동력을 가미함으로서 경제성을 평가받고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서 조세권을 발휘해 국가를 보존하고 국가의 형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는 보장해야하고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틀 위에 경제적인 경쟁력을 담보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또 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이 발생함으로서 국가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되는 경제활동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탄력적인 견제적 장치를 만들어 시장경제의 근간을 보호하여야함도 국가의 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인 점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의 정부가 시장 경제적인 측면을 존중하고 있는 것과 자유로운 자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라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의구스러운 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필자가 활동하고있는 부동산시장만 보더라도 정부가 시장의 자연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있는가? 하는 깊은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소득재분배라는 대 원칙하에 또한 한쪽으로만 부동산 경제가 치우쳤다는 우려감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러 정부가 쏟아내야 할 정도의 부동산시장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여러 정책들 가운데 우선 요즘 가장 크고 시장의 흐름을 일순간에 바꾸어 놓을 정도로 큰 문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①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과도하게 잡는 것을 방지키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조정 조치를 취하고 ②부동산을 과다 보유함으로서 분배구조의 불 합리를 개선하고자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한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중가격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상향조정하여 이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과세하며,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 등록세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점내용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사실 역대정부에서도 수차 검토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나 너무도 시장에 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장기적 과제로 남겨 놓았던 것이었는데 현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 안에는 시장중심 경제구조에서는 왜곡된 형태가 많아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부동산 세제에서 취득, 보유, 양도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취득단계(취득세, 등록세) 세금이 보유와 양도단계세금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취득단계의 세금이 많은 것은 세금을 걷는데 용이하다는 징세 편의성 외에는 특별한 목적을 발견키 어렵습니다. 또한 보유세를 높여서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지를 꺾고자 하기 위해 미국등 선진국의 보유세와 비교를 예로 들고 있음인데 이점도 미국의 부동산보유세가 높다 하더라도 세금징수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본다면 투명성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는 어렵고, 양도부분에 있어서의 양도세를 강화하여 부동산투기를 차단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이점도 정부가 양질의 부동산을 적기에 시장에 제공치 못함으로서 발생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한 자본투자와 이에 따른 자본의 소비활동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전한 투자활동으로서 보장받아야함도 강조하면서 다만 시장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반 시장 경제적 투기자본화의 활동만은 정부가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Jeffrey HAN): e-메일: consulod@empal.com 문의: 82-2-554-6040 또는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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