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은 안개 속 상황입니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친일진상에 관련 국회내부에서의 갈등, 파견근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간의 대치상황, 작년에 있었던 원자력센터건립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팽배, 교육제도개선을 위한 당국자와 교육단체 학부모와의 갈등, 기업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기업과 정부와의 조정난망, 정국의 폭발성 화제로 등장한 국가보안법 개폐논란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하게 노출돼 국가적, 민족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계층간 지역간, 남녀노소간 갈등의 사회문제화 등으로 연일 어지러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놀라운 점은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사회 시스템은 로봇몸체의 각 부품처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의 흐름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계층간의 갈등입니다.필자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가 소득계층별로 나타나고있는 갈등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내세운 “소득재분배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강력하게 이를 규제하려 하고 최근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종합부동산세도입”방안을 발표해 소득 재분배와 지방정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이점에 관해 조직적이진 않지만 조세저항현상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있고 이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 관련세액을 다시금 감면하는 지방의회들의 결
정으로 갈등현상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시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재산세 관련제도에 따르면 건물에는 건물분재산세를, 땅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통합과세제도를 도입하면 건물과 땅을 합쳐 집값을 산정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산정기준)가 이번 세금제도의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시의 건축비와 건물면적을 중심으로 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고(이 부분은 국세청 산정액보다 작다) 종합토지세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아 세금을 고지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의 계산방법은 현재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동원한다면 세금액수가 현행보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과세기준으로는 시가의 30%이고 국세청 기준 금액으로 하면 시세의 80%수준이기때문에 서울강남을 예로 들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2.5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강북이나 지방에서처럼 시세는 높진 않지만 건축물의 넓이가 넓고 최근에 건축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동안 세금부과기준에서 벗어나 시가를 반영하게되므로 오히려 세금부담은 줄 것으로 봅니다.
다행인 점은 급격한 세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상가나 일반건물을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입예정인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이나 땅을 여럿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에 따라 누진합산해서 부과할 것이므로 세금제도는 정말 너무 크고 강력한 제도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지적하는 바지만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간다면 경제의 기초인 부동산경제는 허약함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거래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이를 심사숙고한 후 제도를 도입하고 친시장경제 중심에 서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배구조의 개선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제구조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이 이해가 되는 자본국가의 원칙을 훼손치 않고 투자에대 한 보장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정책적 검토사항입니다. 부동산정책의 개편방안에 있어서 세금제도의 개편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한주희 (미국명 제프리 한), consulod@empal.com
문의;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