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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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 아파트 및 주택의 임대거주(VII)

2004-10-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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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란 무엇인가?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관련 용어(상)
◎렌트관련 용어(하)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렌트 매너
●사례모음

사례 3. 리스계약기간의 준수
상황: Ms. Y는 대학원에 입학한 여동생과 함께 1년 2개월 전 현재의 개인소유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타 도시에서 동생의 새 학교가 있는 이곳으로 급히 이사 오느라 여러 아파트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집주인이 매년 가격을 올릴 것에 대비, 2년의 고정된 렌트비를 보장받는 리스계약을 했었다.

그러나 동생의 학교와는 거리가 멀지 않았으나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Ms. Y가 새로 구한 직장은 한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다른 회사보다 좋은 보수와 근무조건이 좋은 곳이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지 않았던 Ms. Y는 동생과 의논한 후 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 하기로 했다.


마침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다음달 초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고 크기나 구조가 마음에 들었으며 동생의 학교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의 리스가 문제였다.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약 10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전에 리스를 종료할 경우 대부분 한달 반에 해당하는 시설보증금(시큐리스 디파짓)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얘기를 해 보았더니 원하는 시기에 리스를 종료하되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대답뿐이었다.

대책 및 결론: 이 경우 실제로 다른 대안은 많지 않다. 계약기간 중 리스의 종료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아파트의 경우 주인과 잘 협상해 볼 수 있다. 본인들의 사정을 잘 이해시키고 계약 종료로 인한 주인의 피해와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침 Ms. Y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도 잘해왔고 렌트비 지불도 늦지 않는 등 주인에게 세입자로서 좋은 신용을 쌓아왔다.

주인이 렌트비를 받으러 오는 날이면 아파트를 깨끗이 치워놓고 거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모국의 특산물인 차를 대접하기도 했으며 주인 내외가
그 차에 관심을 보이자 추수감사절에 그 차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Ms. Y는 시간을 내어 주인부부를 초대하고 본인들의 사정을 잘 설명했다. 물론 `집주인인 당신들이 너무 좋아 헤어지고 싶지는 않으나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기 전 말끔히 청소를 해놓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카펫 청소비로 100달러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주인 부부는 Ms. Y 자매의 사정을 이해하고 다음 테넌트를 위해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나간다면 카펫 청소비는 받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다. 물론 시설보증금의 전액 반환도 약속해 주었다.

Ms. Y의 경우처럼 렌트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웃이나 집주인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사소한 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추후 본인이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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