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외송금이라면 못 먹어 헐벗거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세우기 위해 이민개척시대를 열었던 초기 이민자들이 힘들게 모은 달러를 고국에 남겨 논 식솔들에게 생활자금으로 보내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정감 있게 남아 있는“해외송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송금이란 국내경기의 불투명한 불안정성 속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좀더 안정적인 미래 또는 새로운 환경을 꿈꾸며 보다 나은 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 보호성 해외 자금반출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해외로 반출하는 자금의 규모는 국내경제시장에 피해를 줄만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당 반출규모도 미화로 환산해 작게는 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만 달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국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국가의 경제정책이 경직되고 있어 해외로의 자금반출은 더욱더 보편화되고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반출이 합법적인 경로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 상황을 일반시장에서 느끼는 범위보다 더욱 심각하게 판단한지 오래됐고 감찰기능 기관을 모두 동원해 수개월 전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의 해외송금루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일부금융기관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함은 물론 120여명에 달하는 해외송금자를 밝혀내 앞으로 조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사가관은 금융감독원이며 그 외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국정원, 검찰, 각 금융기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수사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범위 및 강도에 따라 해외교포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송금파악이 주된 목표이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출처불명의 자금도 사법처리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의 송금사례를 보면 자녀의 해외유학급증과 이에 따른 자녀들의 주택마련 구입자금 용도가 시초였습니다. 해당국가의 부동산경기가 호황으로 치달으며 본격적으로 본국자금이 유
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2 VISA 목적의 사업용 부동산매입이 증가한 것도 해외송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요인이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캐나다 현지의 교포들도 알만한 LA소재 부동산 브로커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E-2 VISA 취득목적의 부동산 구입 붐이 크게 늘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항이지만 미국도 실물경기는 9.11 사건이후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 상가의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E-2 VISA 취득용으로 권리금은 크게 높아진 진풍경도 벌어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지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내자금 유입량의 급증은 한인 경제시장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고려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자금이 주를 이루던 국내자금의 해외유입은 점차 대규모로 변하여 빌딩, 땅 , 플라자, 골프회원권, 요트, 콘도 등 투자대상도 다양하게 변했고 한국 내에서는 묶여있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대중화됐습니다.
한국 시중은행의 서울시내 지점들은 은행지점입구에 “환전수수료 할인”,“유학자금전문취급”,“ E-2 VISA 상담”등 송금편의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당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해외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현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회사운영자금용도로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환차기라고 하는 환전상을 경유한 돈세탁 사례와 증여성 송금을 명목으로 보낸 자금이 부동산구입자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여성자금이란? (1)한국에 거주하는 자가 증여목적으로 해외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는 자금. (2)외국으로 보낸 자금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자금의 규모는 연간 1만 달러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규모를 넘어선다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금이 분산돼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금들은 대부분이 위장기업설립자금과 증여성 해외송금인 것입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해외동포가 국내인들에게 제주도 지역의 해외투자유치를 명목으로 국내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미화 100만달러를 불법으로 챙겨 달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과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이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좋다던데 그곳의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 어찌하면 좋은가? 였습니다. 필자가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동포 고객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 중에 은퇴하면 제주도에 살고싶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필자도 제주도는 투자대상으론 매력적으로 보고있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해외자금의 유통에 관한 감시체제가 작동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한 뒤 판단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