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부동산 길라잡이] 아파트 및 주택의 임대거주(VI) -기존 시리즈 잔여물

2004-09-25 (토)
크게 작게
<글 싣는 순서>
◎렌트란 무엇인가?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관련 용어(상)
◎렌트관련 용어(하)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렌트 매너
●사례모음

사례 2. 불법 서브리스
상황 : Mr. L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를 찾아 렌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한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2년의 렌트 계약을 해놓은 후 이미 1년이 지난 서브리스였고 Mr. L이 정식 입주하려면 아파트 관리소의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민 온지 얼마 안된 Mr. L로은 크레딧이 없어 아파트 관리소 허가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원래의 세입자와 이면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수개월 후 관리소 측에서 이 같은 서브리스가 규정위반이라며 즉시 퇴거하라는 편지가 전달됐다. 원래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관리소 측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며 본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추후 이러한 경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됐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연락했으나 한달 전 그만두었다고 한다.

대책 및 결과: Mr. L은 변호사를 고용해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원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부동산 회사에도 배상을 신청했다.
각 당사자와 합의 후 Mr. L은 원래 세입자로부터는 이사비용 및 법률비용을, 부동산회사로부터는 중개료를 전액 환불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일과 이사 및 관리소 측으로부터의 받은 압력 등 정신적인 노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Mr, L은 아파트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잘 알아봤어야 했고 또한 책임감 있고 신용 있는 중개인을 선택했어야 했다. <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