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번 섹션 1에 이어 섹션 2-Liability(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건물주인(Landlord)이나 사업체 주인(Business Owner)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제3자에게 인명피해(Bodily Injury)나 재산피해(Property Damage)가 발생해 법적으로 보상
책임(Legal Liability)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액수 한도액(Limit)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이 보험항목은 제3자인 타인으로부터 청구보상 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회사에서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부터 배상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비용을 한도액까지 배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천국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고가 싫던 좋던지 간에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소송이 뒤따르므로 누구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이것이 선택사항(Option)이라 생각지 마시고 사업체나 건물구입액수에 맞는 적절한 한도액의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 바랍니다.
상업용 배상책임보험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Bodily Injury),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Property Damage),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보상(Advertising Injury), 어떤 인격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Personal Injury),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등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예측할 수 없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필자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눈에 미끄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보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보험에 들어도 보험회사에서 배상에 따른 법적 보호절차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가게를 구입하고
나서 아직 보험에 미처 가입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한인도 있습니다.
누구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게 구입 날짜에 맞추어 보험에 가입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개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은행에서 보험을 요구하므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는데 사업체 구입 시에는 건물주가 요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 안에 전기 줄이 바닥에 있어 손님이 넘어지도록 방치한다든지 야채가게 바닥에 물이 흘려져 있다든지 매장 입구에 있는 계단이 깨져 있어서 넘어질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시정하거나 혹은 보수해 놓아야
합니다. 또 겨울에 내린 눈은 바로 치워야 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눈이 와서 치웠다 할지라도 낮에 햇볕에 의해 녹은 얼음물이 밤중에 다시 얼어 빙판이 되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경우 누군가 넘어진다 해도 사실상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연(Act of God)에 의해 생긴 일이므로 그에 의해 발생한 일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연 재난에 의한 소송까지 보험회사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이미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료는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도 겨울에 빙판 길을 걷게 되신다면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빙판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겨울 빙판 길에서 넘어져서 생긴 부상의 배상은 받기 힘들기 때문입
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매년 화재보험과 책임배상보험 가입조건에 저촉될만한 지적 사항들을 조사하여 가입자에게 보수 또는 시정할 것(Recommendations)을 요청하고 만약 이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취소통지서(Notice of Cancellation)를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시일 내에 보수 또는 시정하고 다시 보험회사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을 보내면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통지서(Notice of Reinstatement)를 발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보험 회사나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것이 됩니다. Allstate Insurance Co.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이사 718-353-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