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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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식] 해외송금을 막는다 ①

2004-09-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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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사정은 어둡기 그지없고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수출시장이 사상 유래 없이 커다란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생산지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경기가 나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일부 언론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론을 호도해 심리적으로 경기위축을 보일 수 있는 무력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실물경기는 호전되고 있는데 심리적 불안감
만을 야기한 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경기흐름은 작년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촉발되었던 부동산 특별대책발표 이후 소위 가진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이라 할 수 있는 보유자산의 보수적운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내수시장의 위축현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라는 각계의 요구를 애써 무시해 시장의 흐름을 더욱 악화시켜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무마하고자 가진 자가 돈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소비시장에 도움이 된다며 여론무마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피부에 와 닿게 느꼈겠지만 작년 말부터 국내의 부자들은 국내의 경제적 가치가 불안하다하여 급속히 대규모로 해외 부동산 시장을 비롯,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미국의 대도시 중심가 및 한인 집단주거지역에
는 국내자금이 급속도로 유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지역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아 현지에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시장의 왜곡현상도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일찍이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에 자금의 해외유출에 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한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자금의 이동횟수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2~3개월 전부터 해외자금유출에 관한 감시시스템을 작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가들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좀더 비밀스럽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자금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세운 부동산대책시행이 이런 문제들을 촉발하였음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자본주의 국가형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자본거래로 발생된 개인의 소득창출과 그 소득의 축적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만
소득이 편중되면 그보다 많은 저소득자가 발생됩니다.
이런 소득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득의 분배나 저소득층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와 자금은 자본의 유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및 간접세제의 도입과 공평한 제도마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한국의 부자들은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본인들의 축적된 재산이 예기치 않는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법에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 대안모색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또 과거 IMF이후 외화자본의 자유화조치에 대한 제도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본다면 지금 미국 LA지역의 중심지역인 ‘윌셔블러바드 거리’ 대형건물 3/1은 최근의 국내자금유입으로 한국인 소유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뉴욕의 고급주택 및 상용건물과 콘도시장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는 최대 자금규모는 30만달러로 규정되어있고 매입하는 부동산가치 최대 50만달러 이상취득은 국내정부가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구입에 관한 자금반출은 한국은행의 사전허락을 얻고서야 가능하지만 한 건도 정부에 보고된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최근엔 미 동부지역에 부동산 세미나를 했던 국내 기업에 대해 전면 조사를 했다는 말도 나돌고있어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 해외송금루트인 증여송금에 대해 정부는 크게 주목하고있고 정상적인 송금도 은행창구부터 사전감시체제에 돌입한 점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8월말에는 해외송금제도를 위반해 국내 유수은행인 ‘한미은행’과 ‘조흥은행’이 ‘불법혐의 해외송금거래 보고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해외자금이 다시 제3국으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자급세탁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철저히 감시할 것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consulod@empal.com. 문의; 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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