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의 보험상식] 신용 정보의 존속 기간
각 신용 조회 기관은 연방법인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 정하는 신용 정보의 존속 기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수립된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발행하는 신용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항목의 존속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기록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신용 보고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거보다는 현재의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용 보고 제도의 적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 조회 기관이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신용 정
보의 존속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상의 판결
민사상의 판결(Civil Judgments)은 판결금을 지급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판결 일자로부터 7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2. 세금 체납 처분
세금 체납 처분(Tax Liens)은 그 처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일자 또는 체납 처분 해지 일자로부터 7년 동안 존속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기록이 무기한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Experian 처럼 세금 체납 처분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Unpaid Tax Liens)도15년으로 그 기록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신용 조회 기관도 있습니다.
3. 파산 기록
파산(Bankruptcies) 기록은 파일 일자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러나 TransUnion은 채무가 면제된 (Discharged) 또는 신청이 기각Dismissed)된 쳅터 13 파산(Chapter 13 Bankruptcies)에 대한 기록은 파산 파일 일자로부터 7년 동안만 존속시키며, 파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각된 파산(Voluntarily Dismissed Bankruptcies) 기록도 파산 파일 일자로부터 7년 동안만 존속시키는 관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파산에 포함된 채권에 관한 기록
파산에 포함된 신용 구좌에 관한 기록은 파산 파일 일자로부터 7년 동안 존속합니다. 파산 자체에 대한 기록과 그 파산에 포함된 구좌의 존속 기간은 구별됩니다.
5. 신용 조회 기록
신용 공여 기관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신용 조회에 관한 기록은 통상 2년 동안 존속합니다
6. 기타 불리한 신용 기록
컬렉션 구좌나 대손 처분 구좌 등에 관한 기록은 연체 시점부터 7년 동안 존속합니다. 컬렉션이나 대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30일 또는 60일 연체 등의 기록도 연체 시점부터 7년 동안 존속하므로 소비자는 철저히 자기의 신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기록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므로 신용을 다시 쌓아야 하는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7. 불리하지 않은 신용 기록
불리하지 않은 신용 기록(Non-Adverse Credit Information)은 변제가 끝났거나 구좌가 폐쇄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폐쇄되지 않은 유리한 신용 정보(Active Positive Information)는 무기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는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는 기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므로 설사 불리한 기록이 몇 가지 있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좋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용과 신용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리한 기록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구좌나 신규로 개설한 구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급을 계속함으로써 좋은 기록을 시간을 두고 인내있게 쌓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용이나 신용 점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변화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