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관련 용어(하)
*임대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 for rent): 임대 계약시 건물주와 세입자 양측의 합의하에 성립되는 조건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 성립일, 계약기간, 렌트비와 시설 보증금, 렌트비 인상률, 전기, 난방, 상, 하수도료 등의 지불자 명시,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된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 렌트 계약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간 약속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불리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예는 너무나도 많다. 단 일년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할 것을 권하며, 특히 표준계약서의 양식에 여러 사항의 부대조건문이 별도로 첨가되었
을 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추후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자.
*수퍼(super intendent): 수퍼란 대규모 렌트 아파트에서 일하는 건물 관리인이다. 각 아파트에는 입주자 관리와 건물의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들이 있고, 시설의 보수와 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수퍼가 있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퍼이다. 물론 소규모 패밀리하우스나 개인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주인이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소개비의 경우 각 주에서 정해진 교육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들이 규정에 따라 주인에게서, 혹은 당신에게서 받는 것이지 수퍼나 아파트 관리직원의 경우 소개료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난방공급규칙: 임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특히 추운 지방일수록 겨울철의 난방은 거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난방에 대한 규정은 렌트의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일 당신의 아파트에 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시는 서면으로 주인 측에 항의하도록 하고 즉시 소비자 보호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불법렌트: 주거용으로 허용이 안 되는 반지하 또는 지하실, 다락 등에 아파트 시설을 하여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시 당국에서는 생활환경의 저하를 우려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렌트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가 불법개조 아파트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규정 상 렌트가 허
용 안 되는 일부 콘도나 코압아파트도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아 추후 본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서브리스(Subleasing): 건물주로부터 합법적인 리스와 허가를 받은 테넌트(Lessee/sublessor)가 본인의 책임 하에 다른 테난트(Sublessee)에게 해당 부동산의 일부 또
는 전체를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브테난트는 건물주에게는 여하한 책임과 권리가 연관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