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Section I - Property)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가입액수 입니다. 우선 건물(Building)일 경우에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주택보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은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간단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비용보상 (Replacement Cost)계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건물의 면적(Square Feet)을 계산해서 면적 당 건축비용을 곱해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건축비용의 상승으로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뉴욕주에도 뉴욕주정부의 보험국(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뉴욕보험재정협회에서는 매년 뉴욕주 보험국장(Superintendent of
Insurance-현재는 Gregory V. Serio)을 초청하여 보험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희 협회는 보험국장에게 왜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가에 대해서 항의 비슷한 건의를 내어 보지만 보험국으로서도 현재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보험국에서도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의 계산 방식은 Actual Cash Value(ACV-현 시가보상)입니다. 그것은 대체비용보상 방식에서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Obsolescence)을 뺀 가격을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할 때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면 건물이 낡아지므로 건물자체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은 건물의 경우 땅을 포함하여 Market Value(현재의 시장가격)를 적용하므로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지만 보험에서는 건물 자체만 계산하므로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Collision & Comprehensive)에서 이 방식(ACV)을 적용하여 연식과 마일리지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액수를 매년 줄여서 보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즈니스(사업체)보험의 경우 재고(Stock)를 포함하여 장비(Equipment) 및 가게를 꾸민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리
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게를 매매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은 아무리 많아도 보험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액수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적게 가입하는데 실제 화재가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5만 불 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5만 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o-Insurance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계산법을 알지 못하시면 화재 보험이 필요할 경우에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 보아도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때문에 Underinsuerd(실제 들어야할 보험가입액수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Co-insurance는 건강보험에서 쓰는 방식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Co-Insurance 계산방식현재가입액수(Amount of Insurance Carried)÷실제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액수(Amount of Insurance Required) x 손실액수(Amount of Loss)=보상액수(Insurance Company Payment)여기서 나오는 Amount of Insurance Required = 실제재산가치(Value of Property Insured) x 실제가입액수에서 Co-insurance조항 백분율(Co-insurance Clause Percentage Amount of Insurance Required)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10만 불 짜리 빌딩이 있다고 하고, Co-insurance 조항이 80%이라고 했을 때 실제 보험은 7만5천 불(보험 조항으로는 8만 불에 가입해야함)만 가입하여 불이 나서 6만 불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75,000 ÷ $ 100,000 X 0.8(80%) X $ 60,000 = $ 56,250입니다. 실제로 6만 불의 손실이 있었더라도 80%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Co-insurance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Co-insurance Penalty를 적용하여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의 보험전문인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시게 되므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지 마시고 정확한 재산가치(Property Value)를 계산하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718-353-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