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기관에 대하여 신용보고서를 요청한 기록인 신용조회(Credit Inquiries)는 소비자 본인이 볼 수 있는 신용보고서에만 나타나는 조회와, 본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신용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조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 융자등 신용을 신청할 때에 신용공여회사가 본인의 동의에 따라 신용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회만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발적 신용조회(Voluntary Inquiries)만이 다른 회사가 받아보는 신용보고서 안에 나타나며 신용점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이코 신용점수(FICO Score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조회기관이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자발적 조회에 관한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이 중 지난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자발적 조회만이 파이코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파이코 점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
신용조회가 파이코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회의 추가적인 신용조회가 파이코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5점(5Points) 미만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소비자가 적은 숫자의 신용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 역사가 짧은 경우에 현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조회와 관련하여 근래에 있었던 신용조회의 숫자와 신용조회가 있은 후에 경과한 기간 등이 파이코 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숫자의 신용조회는 신용공여회사에게 큰 위험성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신용보고 기록 중에 6개 이상의 신용조회기록을 가진 사람은 신용조회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파산할 확률이 8배정도 높다는 통계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2. 정크메일에 관한 유의 사항
정크메일을 통하여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홍보하기 위한 주소 목록(Mailing List)을 얻기 위해 요청한 신용조회는 비자발적인 조회(Involuntary Inquires)이므로 파이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크메일에 들어 있는 카드신청서를 서명하여 보내는 경우처럼 이들의 요청에 따라 그 회사가 자신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식에 서명하여 이를 보내는 경우에 신용공여회사가 소비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용보고서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신용조회가 자발적 신용 조회로 인정되며 파이코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짧은 기간에 발생한 다수의 신용조회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 건의 융자만을 얻을 계획이지만 여러 신용공여회사와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로 하여금 각각 신용조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코 신용모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신용조회가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신용조회로 간주합니다.
4. 최근에 발생한 신용 조회
파이코 신용 모델은 현재의 파이코 점수를 계산하기 이전의 30일 동안에 있었던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 모기지와 관련된 신용조회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자동차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용조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출과 달리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모기지 대출은 그 융자심사를 시작한 이후에 당사자들의 이사계획 등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실행(Closing)까지는 2-3 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실행 이전에 융자기관이 다시 신용조사를 했을 경우에 파이코 점수가 나빠져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승인 받았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용조회를 허용할 때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부당한 신용 조회 기록의 삭제
소비자가 허용하지 않은 신용조회기록이 있을 때에는 신용조회기관이나 조회를 요청한 회사에 편지를 발송하여 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347-432-9939/sshin@directc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