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양도시 소득세 보고 의무화도
뉴저지 주내 모든 부동산의 거래 수수료가 이 달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이는 주하원 3115(챕터 66, P.L. 2004)과 3128(챕터 55, P.L. 2004) 법안이 지난 6월30일 주지사 서명을 받아 발효된 데 따른 것으로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상된 수수료는 35만 달러 미만 부동산일 경우 거래 가격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거래액 500달러 당 2달러, 15~20만 달러는 3.35달러, 20~35만 달러 미만이면 3.90달러씩 수수료가 적용된다.
3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거래 액수가 15만 달러 미만이면 500달러 당 2.90달러, 15~20만 달러는 4.25달러, 20~55만 달러는 4.80달러, 55~85만 달러는 5.30달러, 85~100만 달러는 5.80달러, 10만 달러 이상이면 500달러 당 6.05달러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중·저소득층, 장애인, 장님, 노인인 경우 할인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 예로 35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 가치가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500달러당 50센트씩, 3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15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 가격 기준 500달러 당 1.40달러씩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안 발효일인 8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오는 10월1일 이전까지 보고해야 인상되기 이전의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