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은 침몰할 것인가?
지금 국내에서는 경제의 침체현상이 각개인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국가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인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실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내가 경제부총리로 있는 한 순리대로 갈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주의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한말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말인 것입니다.
필자가 우리 나라의 시장경제국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추어 내보면 독자 분들께서 이해할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결정된 경제정책가운데 ‘시장경제’원칙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든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공택지(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에서 땅을 매입 후 건설회사에 분양하는 택지. 판교 새 도시, 분당 새 도시 등)에서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25.7평(33평형)이하 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유경제주의학문을 중시하는 전문가와 정부관료들은 이 방안에 대해 이의를 강력히 제기하고있는데 시민단체 및 일부진보그룹의 요구가 드세어지자 반대입장에 있던 노무현대통령도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건설회사, 그리고 필자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적당한 이익을 보장받아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확정되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장기적으론 부동산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 및 달성인데 제약요인이 있는 25.7평
아파트는 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선호하는 평형대의 아파트는 공급부족을 나타날 것인데,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25.7평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의 왜곡현상을 보일 것이 뻔합니다.
또한 건설회사는 이런 정부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아파트 건축에만 열중할 것이고 현재도 공급물량이 많은 대형 평형아파트는 공급 초과현상
이 나타나 가격 급락현상과 미분양현상이 보일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시장에 커다란 문제점을 생산하게될 것이고 자유경제원칙에서 벗어날 수 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신중한 정부정책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한국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인 것인데 ‘일명’ 부유세 에 대한 것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은 재산세 침해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된다면 재산을 해외로 이전(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정부 및 여당에서 구체화 되고있지는 않지만 민노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음을 우려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정부여당의 태도표명을 촉구하고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서인지 일부 부유층과 중소기업주들은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대상국가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로 늘어나고 있고 유출액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대규모급인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과 LA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의 자금이 급속히 현지지역으로 이동됨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정한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본격 시행된다면 이런 현상이 일반적 사정으로 나타날 것임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정부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한국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consul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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