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인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신용조회기관들(Credit Bureaus)이 직접 편집, 보관하고 있는 각 소비자들의 기록이 정확, 공정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잘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기록의 내용 중 정당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도록 신용조회기관이나 신용 공여 회사에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용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가 이와 관련한 주법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방법인 공정신용보고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신용보고서의 포함된 신용 기록의 수정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신용 보고서의 입수
소비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3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각각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60일 이내에 융자나 보험을 거절당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 $9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각 신용 조회 기관의 전화 번호와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quifax: (800) 685-1111, www.wquifax.com
* Experian(과거의 TRW): (888) 397-3742, www.experian.com
* TransUnion: (800) 888-4213, www.transunion.com
2. 오류 등의 발견
소비자가 신용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오류,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기록,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록, 신용파일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내용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들을 모두 파악한 후에 이 항목들의 수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요청
소비자가 일단 수정해야할 사항을 확정하면 신용조회 기관에 편지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각 신용조회기관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어느 신용조회기관에 어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용조회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보고서에 조사 요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편지나 조사요청서에는 보통 3개 이하의 수정 요청 항목만을 포함시키되 이보다 많은 숫자의 항목이 있을 때는 별개의 편지나 요청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한 장의 편지나 요청서에 포함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진지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나 조사요청서에는 완불증명서나 거래명세서 등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신용조회기관의 의무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으면,*조사요청을 받은 후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조사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신용공여회사(Creditor)를 접촉하고, *소비자가 제출한 모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조사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신용보고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신용조회기관으로부터 이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사실을 담은 독촉 편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공여회사의 의무
신용조회기관이 다툼의 대상인 정보를 제공한 신용 공여 회사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했으므로 수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해 올 경우에, 소비자는 신용공여회사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공여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들이 신용조회기관에게 적절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신용공여회사가 그들의 잘못을 일부라도 시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이를 소비자 자신이 신용조회 기관에 이를 보내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347-432-939/sshin@directc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