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실과 거실 ◎욕실 ◎주방
◎지붕과 홈통 ◎차고와 지하실
◎벽난로 ◎소독 ◎조경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
주택관리상의 사례
사례 1. 주택의 불법개조
■상황 :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민 1세인 Mr. J는 열심히 일한 결과 이민 10년만에 초기의 각종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다. 유지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대도시 교외의 침실 3개 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중학생 딸 등 모두 5식구가 살기에는 작게 느껴졌지만 부담스런 가격이 아니기에 만족하게 느껴졌다. 아이들 모두 각자 제방을 원하던 바이라서 침실이 부족하자 대학생 아들은 차라리 지하실에 본인의 공간을 꾸며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Mrs. & Mr. J는 공사업자를 불러 지하실에 벽을 두어 아들 방을 만들고 샤워가 딸린 욕실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약 2주일의 공사 끝에 작업이 완성되었다. 그후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해당 도시의 건축국의 공무원이 20일 후 주택내부 검사(inspection)를 시행하겠다는 편지를 놓고 갔다.
알고 보니 이웃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지하실의 불법개조 및 불법 렌트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 많이 발표되는 불법 주택개조의 단속이 자신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 Mr. J는 왠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대책과 결론:
모든 주택내의 욕실과 주방, 기타 전기와 배관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방들의 변경이나 보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분야 면허를 가진 기술자들이 시설물 추가 및 변경, 보수허가를 받고 시공을 한 후 정식으로 검사를 받은 후 주택대장에 올리게 된다.
즉 추가시설물의 C/O(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대도시지역에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렌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여 건축국에서 이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하실 등 거주공간이 아닌 곳이라거나 주택국에 허가를 내지 않고 시설한 욕실, 주방 등은 모두다 불법시설이라 하기보다는 비합법(non legalized) 시설물도 있다. 즉, 허가가 가능한 곳에 시설을 증축하였으나 허가를 미처 받지 않은 시설들을 일컽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시에는 인근의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합법화(legalize)시키는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Mr. J의 경우는 검사관이 오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은 지하실의 벽과 샤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하실의 형상에 따라 샤워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건축사와 상의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만일 가능할 시 건축사를 고용하여 합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Realtyplus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