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간판 집중단속 ... 벌금 2배로

2004-07-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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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불법 간판 및 부착불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련의 집중 단속으로 카운티 측은 1,500개 이상의 불법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작년 오래 동안 유지돼온 불법 부착물 벌금 500달러를 배로 올리고 집중 단속을 선언한 바 있다.
식당 선전 플래카드, 구인, 구직 광고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작년 일제 단속 시작 전까지 이런 불법 부착물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으며 집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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